제27조 (불복절차)
법관징계법
**①** 피청구인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②**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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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5e7a4af -
2017-12-1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8e4981e -
2014-12-30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0bb24b -
2011-04-1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f2243a7 -
2009-11-0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b1e9da2 -
2006-10-27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c8172c -
1999-12-31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01dfa9d -
1999-01-21
법률: 법관징계법 (전부개정)
@fe18996 -
1987-12-04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2547913 -
1981-01-2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652c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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