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대법원규칙)
법관징계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082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8058호,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4호,2009.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78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720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082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8058호,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4호,2009.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78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720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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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5e7a4af -
2017-12-1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8e4981e -
2014-12-30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0bb24b -
2011-04-1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f2243a7 -
2009-11-0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b1e9da2 -
2006-10-27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c8172c -
1999-12-31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01dfa9d -
1999-01-21
법률: 법관징계법 (전부개정)
@fe18996 -
1987-12-04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2547913 -
1981-01-2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652c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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