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대법원규칙)

법관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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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082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8058호,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4호,2009.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78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0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징계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720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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