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전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