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헌법개정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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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d3bdf -
2010-03-12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50346 -
2008-03-28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61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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