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사무소)

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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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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