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2005.5.2>

제21조의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7.2.28>

**④** 삭제 <2025.12.31>

**⑤** 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2025.12.31>

1. 법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기획ㆍ운영
2.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및 홍보
5.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과 통계
7.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8. 보고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9. 국유재산ㆍ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10. 급식ㆍ급여 및 연금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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