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8.3.21>

제72조 (등록증 대여 등)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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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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