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법무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6.2.3>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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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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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b83a6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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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b0b5d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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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a13b2 -
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82e93fa -
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2cb3a57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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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4c58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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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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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696d1 -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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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6d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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