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운영세칙등)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885호,1971.12.28>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1호,1975.9.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5호,1985.8.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4호,198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1호,2004.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호,200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81호,202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의 임명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지명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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