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①**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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