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기록물의 생산

제14조 (기록물의 분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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