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존

제33조 (보존종료연도등 표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6>

## 부칙

부칙 <제1276호,1993.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법원사무규칙, 법원공문서규칙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예규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원사무규칙 및 법원공문서규칙에 기하여 제정된 예규 및 그에 기한 양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④(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재판서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21호,1994.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 예에 의한다.

부칙 <제1492호,1997.12.30>


이 규칙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 1. 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 3. 1.부터 접수되는 각 사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1998. 1. 1.부터 1998. 2. 28.까지는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행정 제1심사건이라도 사건별 부호문자는 "누"를 사용하고(재심사건도 동일함), 행정 제1심사건에 대한 부호문자 "구"는 1998. 3. 1.부터 사용한다.

부칙 <제1549호,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1999.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623호,1999.12.22>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호,2000.6.30>


이 규칙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2000.12.30>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호,2001.10.29>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2001.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764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828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1호,200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1 중 기획제1담당관 분장사무란 "4."를 "5."로 하고, 분장사무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중 기획제2담당관 분장사무란 "6."을 삭제하고, "7." 내지 "10."을 각각 "6." 내지 "9."로 한다.


4.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별표 1의5 중 윤리감사제2담당관 분장사무란 "4." 중 "(대법관이 감사관인 사무감사 제외)"를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 제외)"로 한다.


②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 감사"를 "각종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제2003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93호,2007.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재판서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1호,2009.6.26>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3호,2011.10.2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7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보호심판규칙) <제2556호,2014.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0년] 중 "3. 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관련보호사건(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을 "3. 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관련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으로 하고,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항고ㆍ재항고사건 포함)의 결정원본"을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항고ㆍ재항고사건 포함)의 결정원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88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호,2020.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고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4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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