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잡칙

제27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1993.12.28>

## 부칙

부칙 <제794호,1981.12.18>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1988.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16호,1992.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276호,1993.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법원사무규칙, 법원공문서규칙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내지 ⑤ 생략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20호,1994.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26호,199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