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삭제 <1993.12.28>
## 부칙
부칙 <제794호,1981.12.18>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1988.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16호,1992.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276호,1993.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법원사무규칙, 법원공문서규칙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내지 ⑤ 생략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20호,199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26호,199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794호,1981.12.18>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1988.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16호,1992.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276호,1993.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법원사무규칙, 법원공문서규칙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내지 ⑤ 생략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20호,199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26호,199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