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법원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

**②** 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9>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9,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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