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법원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7.7.31>

**②**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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