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2026.3.17>

제40조의7 (해사국제상사법원장)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