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②**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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