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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