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인증업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6>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4.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인증서 폐지목록을 시스템에 보관 및 게시
5.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6. 가입기관 등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7.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8. 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4.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인증서 폐지목록을 시스템에 보관 및 게시
5.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6. 가입기관 등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7.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8. 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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