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

제120조의24 (연결중간예납)

법인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법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0조의2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