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

제120조의25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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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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