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2011.6.3, 2012.2.2, 2015.10.23, 2019.2.12, 2021.2.17, 2022.2.15, 2025.12.30>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25.12.30>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8.2.22, 2008.2.29, 2012.2.2, 2025.12.30>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2.19>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25.12.30>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8.2.22, 2008.2.29, 2012.2.2, 2025.12.30>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2.19>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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