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6조의2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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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2025.12.30>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103" alt="img40461103"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취득가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


│합계액 │


└───────────────────────────────────────────┘


</img>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115" alt="img40461115"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미상각잔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감가상각비 합계액 │


└─────────────────────────────────────────┘


</img>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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