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0조 (수수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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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시,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2.22,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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