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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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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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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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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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등기)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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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사무소의 이전등기)**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규칙)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503호,1992.11.30>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4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분사무소 및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리인등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4항 중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18조의2제8항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3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 전단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 본문 중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을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으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2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⑧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제1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⑨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80조의2제7항 중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각각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支事務所)"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4제6항 중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16>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의2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8조의3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