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대법원규칙)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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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503호,1992.11.30>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4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4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
(분사무소 및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리인등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4항 중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18조의2
제8항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9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3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5조
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
전단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7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9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
본문 중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을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으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7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8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0조
제1항 중 "2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1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3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
제1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⑨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80조의2
제7항 중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5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7조
제1항 중 "각각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8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100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支事務所)"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9조
제4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3
제1항 중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4
제6항 중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16>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 중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4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로 한다.


제65조
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6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의2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의2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7조
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8조의3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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