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사무소의 이전등기)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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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f7bb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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