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30조의2 (불복 절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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