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규제의 재검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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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60ee60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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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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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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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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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34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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