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58호,1981.2.28>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6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496호,2013.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779호,2018.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936호,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