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삭제 <2026.2.19>
## 부칙
부칙 <제2069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959호,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3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1521호,2009.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54호,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0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696호,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77호,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58호,201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1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497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0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5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3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220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7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670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8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5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7호,2020.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2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2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81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5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33350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0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6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6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1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8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4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69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959호,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3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1521호,2009.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54호,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0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696호,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77호,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58호,201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1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497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0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5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3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220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7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670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8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5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7호,2020.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2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2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81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5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33350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0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6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6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1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8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4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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