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의2 (사망보상금)
병역법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현재 조문(제15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