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34조의1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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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6.5.29>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⑤**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29>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같은 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⑦**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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