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병역법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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