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제88조의1 (대체역 편입의 허위)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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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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