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1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병역법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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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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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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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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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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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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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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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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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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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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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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