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

제14조 (분양승인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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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병원체자원의 보유량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3. 분양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분양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제3항에 따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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