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는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12-2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8bec4 -
2020-08-1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3abfa -
2017-07-26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b3eb2 -
2016-12-27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1e8c7 -
2016-02-03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33afe5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