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지원 조건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지원 조건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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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8bec4 -
2020-08-1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3abfa -
2017-07-26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b3eb2 -
2016-12-27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1e8c7 -
2016-02-03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33af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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