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병원체자원에 관한 기반 구축

제21조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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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 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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