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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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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