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최소유효량의 판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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