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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