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범죄통보의 처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①** 수사기관원 또는 감독청의 관계직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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