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조 (상금의 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범죄통보의 처리) 다음 조문 → 제7조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