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