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8조 (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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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

## 부칙

부칙 <제349호,1970.5.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1978.12.7>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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