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7.07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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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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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정서)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
(최소유효량의 판정)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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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유해등의 판정)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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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보의 처리)**①** 수사기관원 또는 감독청의 관계직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상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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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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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등의 작성)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
## 부칙
부칙 <제349호,1970.5.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1978.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