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개정 2010.3.17>

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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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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