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개정 2010.3.17>

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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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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